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4조 (총회의 결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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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

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재적조합

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조합원은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 및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의정족수에 미달하여 총회를 개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은 2

주일이내에 다시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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